괴산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판매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B씨(39)와 히로뽕을 투약한 J씨(40)에 대해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초순께 경남 마산시 마산 나들목 앞 도로에서 M씨(구속중)에게 히로뽕 10g을 2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J씨는 지난 2월말께 부산시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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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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