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 예정 사유지 평가액 조건 충족
공정성 논란 해소… 올 하반기 착공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괴산군의 장연골프장 예정부지인 군유지와 민간사업 대상자의 사유지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장연면 오가리 등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군의회가 지난달 장연면 오가리 일대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유지 126만4천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괴산관광개발 소유의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의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토지가격 재감정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군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차 토지 감정평가에서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토지교환 조건인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75%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은 충족된 됐다.

그러나 군의회는 군유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며 재감정을 요구했다.

군은 군의회의 재감정 요구에 따라 이달 초 토지가격을 재감정한 결과,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8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토지교환이 이뤄지게 됐다.

군은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감정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 괴산관광개발과 토지교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토지 감정가 등의 논란을 빚어온 만큼 괴산관광개발에 골프장 조성 예상액(230억원)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괴산관광개발도 군과 토지 교환에 이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개발을 민간사업자로 결정했지만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난해 3월 G관광개발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재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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