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폐한 서민금융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운동본부가 18일 발족했다.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사채폭리가 1천%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80%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정부여당은 근본적 대책없이 즉흥적이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이자제한법 부활등 추진모임’을 상설연대기구인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로 확대 발족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효화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불공정 기준’인 이자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에 있어서도 명시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집이나 건물포기각서등을 담보로 한 사채폭리에 대한 규제없이 겉으로 드러난 사채폭력만 규제하는 꼴이라고 운동본부는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으로 민사적,윤리적 고리제한의 기준(연리25%∼40%선)을 반드시 제시해줘야 사채폭리와 사채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돼 피해자 구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이자제한법 보완.부활추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및 연체료 고금리(연리22∼29%) 즉시 인하 행동 △사채폭리, 카드사 횡포에 대한 피해시민상담센터 개설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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