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이다.
군은 특히 밴 화물차의 의자·창문을 구조변경 한 경우와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차량을 발견 할 경우 군 교통담당(☏043-835-3841)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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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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