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부도덕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와 성장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히스테리증세를 보이며 매정하게 대하던 어머니(50)와 아버지(59)를 둔기로 때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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