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위탁심사… 절차·지급방법 등 변경

다음달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 및 수당지급 방법이 새롭게 달라지고 수당은 상향조정 된다.

22일 괴산군에 따르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수당은 지난해 7만원에서 다음달부터 13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경증장애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중증 12만원과 경증 3만원을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급에 지급되던 18세이하 장애아동부양수당도 10만원에서 1·2급으로 확대해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했고 차상위계 층은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최근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따라 장애등록이 이뤄졌으나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야 장애등록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장애인 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며 “해당자는 군청 또는 해당 읍·면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