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농민단체, 준법적 시위 협약 체결

   
 
  ▲ 박노현 제천경찰서장(왼쪽)과 김동식 제천시농민단체협의회장이 오는 25일 시 일원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반대 궐기대회’에서 평화적 집회 개최와 자율집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제천경찰서(서장 박노현)는 21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농민단체 회장단과 시민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준법·평화적 시위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초청 간담회는 오는 25일 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반대 궐기대회’에 도내에서 많은 농민들이 집회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서장은 “농민단체 회장단에게 준법·평화적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장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집회시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과 농민들 보호에 역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식 제천시농민단체협의회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날 집회 시 경찰에서 최대한 자율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집회 주최 측은 집회신고 내용과 같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경찰은 주최 측의 자율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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