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반발, 전국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21일 집단휴진한 채 상경집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에서 2만여 곳의 의원과 치과의원 1만여 곳, 한의원 9천여 곳 등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바람에 동네병원을 찾았던 환자들만 큰 불편을 겪었다.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국민건강 저해와 의료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날 집회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집회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공감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만 높다.

이처럼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유형은 비단 의료계 뿐만이 아니다. 시내버스나 택시 등 서민들의 발노릇을 하는 대중교통 노조는 툭하면 운행중단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익 쟁취에만 치중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도 갈등 현안이 생길 때마다 도로를 막아선 채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외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단체도 민원인 불편은 뒷전인 채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 ‘집회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포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행동 대부분 ‘국민의 외면과 비난’에 봉착,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곤 자멸하고 만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쟁취한 예는 거의 없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이름을 사용한 데 대한 국민의 단죄다.

설령 의료계나 이익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용인받기 어렵다.

이들은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 국민적 설득과 호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란 사실을 늘 간과한 채 투쟁지향적 ‘떼법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단지 인내할 뿐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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