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천농협(조합장 윤용호)이 지난 10일 임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본보 4월14일 14면보도) 진천농협조합이사회는 진천농협 임직원 인사가 조합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인사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한 인사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진천농협은 지난 10일 진천관내 6개회원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직 3명을 포함한 2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 했다.

그러나 진천농협 이사들은 지난 13일 이번 인사가 지난 99년도 지도책자에 조합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때 조합이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세우며 조합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를 했다며 진천농협을 방문 진상을 밝히라고 강력항의 했
다.

이에 진천농협측은 지도책자는 지난 97년부터 99년도까지 농협직원들에 대한 교육용 지도책자로 법적 규정이 아니고 정당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법한 인사라며 농협중앙회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결과 따라 당사자는 물론 농협조합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농협중앙회는 진천농협 인사와 관련 간부직원 인사교류 절차에 대한 회신에 있어 지난해 7월 1일 이전의 인사규정에 간부직원의 임용은 농협조합이사회 협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나 7월 1일 이후 규정은 협의 규정이 제외돼 적법한 인사라고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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