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12일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는 지목변경조사 대상은 2004~2006년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된 토지를 비롯해 △산지전용허가 및 적지복구 준공된 토지 △농지전용허가 후 공사가 완료된 토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된 토지 △초지조성 후 완료신고 또는 초지전용 허가된 토지 △도로·구거·하천 등 준공된 공공용지 △기타 인ㆍ허가 준공 토지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정리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문의는 괴산군 민원과 지적담당(☏043-830-23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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