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급여신청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급자수와 수급액이 39%와 4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한다. 대전·충북지역은 올해 1월 실업급여수급자가 지난해보다 94.2%나 증가했다고 하니, 가히 폭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실업급여신청의 폭증은 지난 해 통과된 비정규법안 때문이다.

2년 경과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비정규법안이 올 7월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2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즉,해고를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무를 규정하면 고용을 할 것이라는 정부예상과는 달리, 2년이 되기 직전에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고 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이라는 비정규노동3법이 노동자들의 반대와 민주노동당의 외로운 저지투쟁속에 지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계약직), 파견제, 용역 또는 외주라고 불리는 도급제, 특수고용직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비정규3법의 적용대상에는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이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화물 및 덤프운수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법은 이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규정했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 사장님이다. 노동법이 규정해 놓은 노동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법안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규정했다하여 정부는 보호법안이라 한다. 그러나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만 규정했고 차별받은 노동자가 3개월이내에 노동위에 시정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규정없이 과태료부과만 한 것도 그렇고 합리적인 이유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법규정은 권리보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합법적인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다가 2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된다.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일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2년전에 해고하거나 진성도급화하거나 2년경과하면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과태료만 물것이다.

법안이 비정규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확산법안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지난해 12월22일의 법원행정처의 경비업무 등 비정규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화방침발표다. 전국 법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과 관련, 경비(검색)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노동자의 집단해고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총이 자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이상이 2년경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아니라 계약해지(해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이며 실제 실업급여신청자급증이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고용의 반복 그로인한 생활고로 가정파탄, 민생파탄의 전주곡이다.

황금돼지해라고 모두가 기대에 찬 새해에 실업급여신청자 대기줄에 서게 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안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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