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골프장 건설 추진 ‘공유재산변경안’
“교환부지 감정가 4분의 3미만땐 무산”

특혜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괴산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된다.(7일자 6면)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7일 “152회 임시회를 열어 군이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벌여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감정평가액 227억원)를 골프장 시행사인 G개발의 사유지 48만㎡(감정평가금액 205억원)와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군의회는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조건으로 군이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G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결과 두 업체의 평가금액이 균일하게 선정되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지교환 뒤 재 감정을 요구했다.

군은 G개발과 부지교환을 추진하되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 감정 결과 교환대상부지의 재산가치가 4분의 3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부지교환은 무산된다.

군의회 한 의원은 “3년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을 고려할 때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게 마땅하지만 부지교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골프장건설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찬·반 결정에 고충이 컸다”며 “재산가치가 저평가된 군유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기관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 민간업체의 민원제기, 사업중단선언, 재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의혹이 일었던 골프장 조성사업은 군의회의 부지교환 승인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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