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종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나 구타 등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체육계에서 체벌, 심지어 구타나 폭언 등의 폭력행위가 암암리에 만연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례를 보면 선수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력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경우는 법적호소 등 사회문제로 언론에 대두되기까지 한다. 그 폭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정종목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그 이면에 체벌이 존재한다면 스포츠강국으로서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선수 폭력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및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런 가운데 자체 정화차원에서 체육계 일각의 권익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선수권익보호와 고충처리 대책마련을 위해 충북체육회와 충북도교육청, 각 경기단체에 지난해부터 ‘선수보호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선수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선수권익침해 및 차별행위조사 및 구제,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증진 및 협력, 기타 선수권익 보호사항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제소이전에 화의와 중재,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또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대회 참가 및 선수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나 선수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차례 폭력행위 적발 시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동안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사례의 근본적 문제는 그 이유가 승부에만 집착한 승리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운동선수의 승리에 대한 정신적 압박은 어느 누구나, 어느 팀에나 존재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강한 근성 때문이다.

그러나 체벌이나 폭력은 필요악이 아니다. 체벌 없이도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있게 한 히딩크 감독의 훈련에 체벌은 없었다. 체벌 대신 과학적인 선수분석 시스템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승부를 한 좋은 예다.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폭력 등 개인의 인격체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을 가장한 인권침해 논란까지 갈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각급 학교를 비롯해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사전 교육은 물론 각종 대회 개최 때 건전한 스포츠문화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꾸준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 도체육회가 요즘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도내 각급 학교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운동선수들에 대한 구타나 폭언 등 폭력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같은 방안이 앞으로 선수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지도자는 물론 선수들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수권익을 넓혀 명랑한 운동 환경조성과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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