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4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충북도의원 선거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과도한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지방의원 정수 조정시 이를 반영키로 해 도의원 및 시군의원 정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론으로 확정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의원 정수 27명 가운데 3명이 할당된 비례대표의 경우 당초 각 정당 지역구 후보 당선자 비율에 따랐던 비례대표 당선 여부가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로 결정된다.

또 여성 30% 할당에 따라 비례대표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후보가 당선돼 충북도의회는 최소 1명의 여성의원을 두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유급제 전환을 전제로 지방의원을 현행보다 3∼4% 감축하고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이내로 해 도 및 시군별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키로 해 충북의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각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3대1을 초과한 경우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한나라당측은 이같은 판례를 지방의원 선거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감축을 결정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결정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채택될 경우 괴산과 청주 흥덕구 등 인구편차가 큰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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