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단임제 고수론자들은 한국은 장기집권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됐다고 볼 수 없기에 아직은 단임제를 고수할 필요가 있으며 연임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 1기의 마지막 해에는 2기 집권을 노린 선심성 사업, 경기호황을 위한 방만한 예산편성 등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임제 주장자들은 단임제는 집권 마지막 해에 통치권 누수로 인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시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선거횟수를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싹쓸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저런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에도 불필요한 혼란이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개정돼서는 안된다.

국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사안이지 밀린 숙제하듯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단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가 한국에 적합한지는 긴 논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남겨 두고 ‘올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에  20년 이내에는 다시 올 수 없는 동시선거의 호기이므로 올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오는 12월에 동시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008년 5월말로 돼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008년 1월 말께로 앞당겨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개월 단축시켜야 한다.

야당의원들이 대통령의 기습적·정략적 개헌제안에 자신들의 임기를 4개월씩이나 단축하며 개헌안에 찬성하겠는가.

동시선거가 엄동설한인 12월에 치를 만큼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18대 대통령은 오는 12월19일 선거를 치르고  임기는 2008년 2월26~2013년 2월25월까지다.

18대 국회의원은 오는 2008년 4월에 선거를 치르고 임기는 2008년 6월1~2012년 5월31일까지다.

18대 국회 임기 말인 오는 2012년 4월 중순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2012년 5월말까지 약 4년 4개월로 하고 2012년 4월 중순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정마무리에 전념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매사를 신중히 결정해야만 세계 10대 교역국인 국가와 국민의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레임덕이 제도 탓인지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탓인지 헷갈리는 국민들이 편하지 않겠는가.

임기가 5년에서 4년 4개월로 줄어든 단임 대통령을 한번 더 거친 후 4년 연임제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12월 엄동설한 보다는 꽃피는 4월의 동시선거가 더 좋지 않은가.

대학졸업증은 실업자격증이고 서민들에겐 삶의 희망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바닥인 이 시점에 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을 말해도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조용한 마무리가 최선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