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묘지면적은 전 국토의 1%인 998㎢에 달하고 이는 전국 주택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산림파괴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목장이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장법으로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없으면서 또한 장묘를 위한 부지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대규모의 장묘수요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수목장의 형태는 일반 숲에 조성되는 산림형과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거나 신규 조성 묘역에 조성하는 묘지형이 있다.

묘지형은 집단화된 묘지 시설이나 납골시설처럼 인공적 시설이 도입될 수 있어 추가 조성시 장묘부지 확보가 어려운 면에서 기존 장례방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조성형태나 비석, 봉분,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가 어렵다.

이에 반해 산림형 수목장은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산림에 골분을 묻게 되므로 장묘를 위한 추가적인 토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해 장사업체, 추모관, 종교재단 등이 수목장용 나무 1그루당 수백만원을 받고 판매 또는 분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설 수목장은 모두 불법이고 사설 수목장 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수목장을 선택한 경우 적법한 시설인지를 신중히 고려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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