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수능성적이 9개 등급만 적용되며 간접선거였던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바뀌는 등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 또 지난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바다이야기’사건이후 게임머니·경품환전·재매입이 금지된다. 정부가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 광풍’이 여전히 불고 있는 가운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 거래가로 과세된다. 9월부터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새 1천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배추·무 포장유통이 전면 확대된다. 새해 바뀌는 제도를 정리·소개한다.

▶주민소환제 실시=5월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책임성도 높아졌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시세반영=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시 시세가 반영된다.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시세를 반영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공개한 공직자들도 다시 신고해야 하고 지금까지 매매와 증여 등 거래가 없는 재산은 지난해까지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거래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자체 등 공공부문 수익사업 부가세=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 등 공공부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인터넷 등 서비스=일반인들에게 기존의 지번 표시 주소 외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한 건물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자지도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된다. 특정 주소의 건물과 관련한 위치정보와 건물용도·상호·건물설계도·비상구 위치 등이 단계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물론 민간에도 제공, 재난 대응과 신속한 물류처리 등에 기여하게 된다. 도로명 전자지도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새주소·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고 이 서비스는 전국 1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2008년 말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서스비된다.

▶비투기지역도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과세=지난해까지 투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양도세 실 거래가 과세가 올부터 비 투기지역에서도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지고 5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미만(기타 지역은 3억원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표적용률이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지며, 2009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한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는 반면,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기존 20년에서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10년 지난 아파트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아파트 가격인하를 위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시범실시 된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 받는 것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땅 수용시 토지보상=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때 실 거래가 신고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 기간 내에 매도자, 매수자 중 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 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알 박기’ 사실상 금지=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80%의 사업용지를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 소유주들에게 강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두고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사실상 금지된다.

▶새 1천원·1만원권 발행,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1월21일 새 1천원·1만원권이 발행되고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적용 변동폭은 ±10% 이내다.

▶물가안정목표 변경=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추진=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가 기본 공제대상자의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개선=그동안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농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올해로 끝나는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되고 가입은 전면 제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2008학년부터는 기존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성적을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2008학년도 수능은 11월15일 실시된다.

▶주민이 직접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장공모제 확대시행·학원수강료 환불=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50여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고 9월부터 수석교사제가 시행된다. 3월23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에 다니던 학생 등이 수강을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업 등록제 변경, 게임결과물 환전금지=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사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과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 재매입이 금지된다.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게임머니 등은 4월부터 적용된다.

▶국제공항 등 문화재 감정관실 문화재청 이관=국제공항 등 문화재 감정관실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며 문화재 매매업이 신고에서 허가업종으로 바뀐다.

▶에너지 다소비업자 5년마다 진단의무화=1월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t)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7월부터 건축법과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대한 특례를 둬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국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건강보험료 6.5% 인상=건강보험료의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인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직장 가입자는 표준 보수월액의 4.48%,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 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 수당 확대=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에게 각각 12만원과 3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해 오던 것을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된다.

▶소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산 소고기는 국산 표시와 함께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종류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보급·요양시설 이용비 지원=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전환기 연령(16·40·66세)에 우선 적용한다. 서민층 노인이 실버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전액을 본인부담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과 실비전문요양시설은 각각 월 22만원과 30만원씩을 지원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7월부터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년 후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부터는 100인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올해부터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고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

▶영유아 보육료지원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되고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과거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늘어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 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외국인 보호시설이 신설된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되고 타 지역 전학도 가능하다.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생활 등을 지원한다. 1월부터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징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개인명의 특허출원·등록금지=국가지원으로 연구성과가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 또는 등록이 금지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시행, 철도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고,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뒤 우체국 창구나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배추·무 포장유통전면확대=1월부터 도매시장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무만을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쌀 표시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로 판정을 받아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오는 3월28일부터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방문교육 등 지원=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위해 50개 시·군이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지원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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