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용씨 등 삼성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재벌 등의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조세정의와 공평 과세의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법을 고쳐 시가를 분명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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