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정대출 혐의로 입건돼 지난 8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진천농협 윤용호조합장이 최근 청주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윤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합장 직부수행에 장애가 없게 됐다며 내년 1월 예정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조합장은 당초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농협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8우러 보석으로 풀려난뒤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나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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