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번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짙은 선팅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가산해 부과하고 있으나 규정의 애매함 등으로 운전자와 단속경찰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이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는 짙은 선팅차량이 증가하자 효과적 단속을 위해 선팅차량도 병행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지침이 이번달부터 적용되면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다 짙은 선팅까지 돼 있다면 2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및 짙은 선팅에 대한 병행단속이 실시되며 규정의 애매함 등으로 곳곳에서 운전자와 경찰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짙은 선팅 등으로‘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규정돼 있을 뿐 전, 후면 또는 측면 등 어느 방면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고 승차한 사람의 식별여부도 단속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와 더불어 짙은 선팅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본격 단속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단속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짙은 선팅차량의 경우 휴대폰 사용여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규정을 지킨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는 모순 때문에 선팅단속을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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