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며 이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는 짙은 선팅차량이 증가하자 효과적 단속을 위해 선팅차량도 병행 단속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지침이 이번달부터 적용되면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다 짙은 선팅까지 돼 있다면 2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및 짙은 선팅에 대한 병행단속이 실시되며 규정의 애매함 등으로 곳곳에서 운전자와 경찰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짙은 선팅 등으로‘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규정돼 있을 뿐 전, 후면 또는 측면 등 어느 방면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고 승차한 사람의 식별여부도 단속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와 더불어 짙은 선팅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본격 단속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단속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짙은 선팅차량의 경우 휴대폰 사용여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규정을 지킨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는 모순 때문에 선팅단속을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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