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10만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3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50만원,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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