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의 핵심 요지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제한되도록 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했으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 등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8년 7월1일부터,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09년 7월1일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 등도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긍정적 측면 이면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사업주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했던 이유는 일의 숙련도에 비해 인건비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고도의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2년 이상 장기적인 교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숙련공들을 제외한 단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배워 겨우 그 일에 적응이 될만한 시간이 되면 해고를 당하고, 또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며, 새로운 직장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기술력의 습득보다는 또다른 일자리를 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생각에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결국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의 발효로 비정규직의 설움을 버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특별한 기술력을 지니지 못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 고용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점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입장에 서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며, 정치 논리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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