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권오을(45·안동)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새천년민주당 권정달(64·안동시 지구당위원장)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 부위원장 장모씨에게 설 제수용품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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