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민원인의 공공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단양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6월 대통령훈령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토록 지시, 군은 이를 행정계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가운데 특별한 게 없다고 밝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단양군은 지난 99년 세무와 보건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현재 각 실·과를 비롯 읍·면 등 18개 분야에 대해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놓고 있다.

또 군이 제정한 헌장의 서비스 이행표준에는 민원인을 일어서서 정성스럽게 맞이한다, 하던일을 즉시(5초이내)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 전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고객보다 늦게 수화기를 내려놓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단양군 일부 부서는 전화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수십번의 전화벨이 울려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도 민원인을 맞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가 많다.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되면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재교육이나 경고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인이 똑같은 사안으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보상품(공중전화카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은 민원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해당 기관장이 정기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군은 아직까지 이를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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