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대형차량들은 대부분 지정된 차고지가 있는 충북번호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인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버젓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말과 휴일을 맞아 제천체육관 앞 광장과 야외운동장에서 각종 체육대회가 열려 연일 수천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등 혼잡을 빚기도 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시내일원의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쳐 만성적인 불법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소의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 협조와 주차단속요원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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