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 60여개 사업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47개 업체에 대해 모두 3억6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6일 괴산군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신고납부환경을 조성하고 공평성과 조세 정의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키 위해 그 동안 서면조사 30개사업체와 30개 업체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개업체에 취득세 1억1천여 만원과 등록세 1억3천900여 만원, 공동시설세 100만원 등 모두 3억6천100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 부과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출력 된 법인자료를 배부 방조 조사를 지양 가능한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방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전 사전 조사예고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도모 위주 행정을 펼쳤다.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 추징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차후 납세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과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고객만족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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