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괴산군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신고납부환경을 조성하고 공평성과 조세 정의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키 위해 그 동안 서면조사 30개사업체와 30개 업체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개업체에 취득세 1억1천여 만원과 등록세 1억3천900여 만원, 공동시설세 100만원 등 모두 3억6천100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 부과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출력 된 법인자료를 배부 방조 조사를 지양 가능한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방문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전 사전 조사예고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도모 위주 행정을 펼쳤다.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 추징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차후 납세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과 업무담당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고객만족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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