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종합건설이 충북도가 발주한 청원군 북이면 대율∼북일면 세교간 도로간 적격심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해 도내 처음으로 적격심사 문제로 항소까지 가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보종합건설은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에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서류 제출을 기준으로 한 적격심사와 기술투자액 100만원 단위 평가가 적법하다며 항소했다.

삼보측은 입찰관련 예규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적격심사를 해야 하고 입찰참여 업체의 실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토록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규정돼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주)동양고속건설 주장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삼보측이 제기한 항소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패소하는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번 법정싸움은 내년 하반기께 종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적격심사 중지 가처분신청에서 (주)동양고속건설이 승소해 이번주중에 최종 낙찰자를 (주)동양고속건설로 선정해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삼보종합건설 관계자는 “삼보측 최종 참고 서면자료를 지난 10월13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최종 변론은 이미 9월26일 끝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제기해 고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4일 (주)동양고속이 제기한 적격심사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원고인 (주)동양고속건설이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제외한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제3자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착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적격심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한건설협회가 발급한 발급증명서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만원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100만원단위로 발급한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만원단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결국 (주)동양고속건설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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