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충북대병원 사태와 관련,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책’요구는 현 충북대병원의 경영상태를 감안,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기악화로 사상 초유의 실업률과 도내 각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앞다퉈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등 실업자들과 근로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책’요구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요구라는 지적이다.

파업 146일째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노동조합은 4일 현재 △2000년 단체협약 이행 △부당승진 철회 및 재해고 철회, 인사·징계위원회 노조참여 보장 △무노동무임금 관련, 파업기간 중 노조 자립기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 쟁점 사항 중 노조의 파업기간(지난해 40일+올 들어 146일째 강행) 노조자립기금 약 7억원 요구와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는 45차 본 교섭을 펼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보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2.5% 안팎에 이르는 실업률과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고용불안의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제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는 여론이다.

또 현 충북대병원의 경영상태가 지난해 의약분업관련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운용자금이 바닥을 들어내며 오는 12월이면 700여명의 병원 전체 임직원들의 임금마저 지불치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자금유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기간 임금보전책 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모(38·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측에 1차적 책임은 있지만 파업으로 도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도내 경기흐름과 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노조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주자문총장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줄 것을 요구하며 충북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병원 노조원 60여명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주자문총장의 확답을 받고 3일 오후 4시10분께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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