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달 29∼31일까지 자동차배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차량 1천25대 중 22.5%인 231대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량은 43.5%가, 휘발유차량은 19.25%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초과된 배출허용기준 내용은 경유차량은 매연이며 휘발유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명령과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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