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점 공안부는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386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반국가 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을 원용한 일심회를 1997~2003년 조직해 간첩활동을 했고, 그 중 핵심인물인 장민호·이정훈·최기영씨 등을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장민호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한 후 공작금을 지급받아 국내에 잠입해 활동해 왔으며, 이정훈씨는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기영씨는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 민주노동당의 핵심인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현재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알 것이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볼 때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준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은 이들이 386 정치권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여파가 정치권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386 운동권 세력들은 줄기차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일부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가에 반기를 들거나 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 법익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법임에도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줄기차고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위와 같이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정치권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와 햇볕정책의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북한을 달래기 위해 무조건 북으로 향하던 정치권의 행동들이 이 땅위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안정적인 간첩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과 양분을 공급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85년 미문화원을 점거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정훈씨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주면서 전과기록 말소까지 법무부에 요구했으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으로 생활지원금 3천928만원을 지급했다. 1986년 건국대 애학투련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기영씨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생활지원금 893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혈세가 간첩행위를 한 자들에게 제공됐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잘못 판단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분단된 국토에서 태어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고 사회 지도층의 반열에 위치하기 시작한 386 세대들이 잘못된 성향으로 자주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친북성향의 맹목적적 가치관으로 무장해 가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훼손되고 분열과 혼돈으로 북한의 오판을 일으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순한 망동을 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도 다시금 남북관계를 재조명하고 이 땅에서 암약하는 불순한 세력들을 가려내고 응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길만이 우리의 자주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지름길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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