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콘도업체가 지자체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이 마땅히 없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최고 10년 이상 7억8천5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동량면 ㅎ콘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부도난 ㅎ콘도 직원들이 설립한 다른 이름의 업체와 같은 주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상모면의 다른 ㅎ콘도도 지방세 8천100여만원이 체납돼 있으나 역시 다른 회사와 협약을 체결, 영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세 납세 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자'로 규정한 지방세법을 부도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교묘하게 악용, 납세의무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의거, 실질적 수익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임차인 또는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체납의 염려가 거의 없는 상태다.

충주시는 이처럼 이들 업체가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신설법인의 수익금을 압류하거나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 형평성 논란마저 유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에는 신설법인이나 임차인에게 체납액을 부과할 규정이 없어 부도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2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지방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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