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2월말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70) 충북도 교육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교육감과 김영학(61) 진천교육장, 이홍배(65)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김 교육감의 인척인 최병준(70) 전 청주시민회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신문과 검찰 신문이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 신문에서 “인사 대가로 이씨와 김 교육장 등으로부터 단 한푼의 돈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교육감은 또 “ 97년 8월 당시 도교육청 사체과장이던 한모씨로부터 받은 500만원도 목적기탁금으로 청소년 체육대회때 격려금으로 전달했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인사 대가로 지난 97년 두 차례 김 교육감에게 1천200만원을 줬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말 김 교육감 아들로부터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출국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상반되게 진술했다.

이어 김교육장은 “교육장으로 부임한 뒤 도교육청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김교육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도 검찰 신문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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