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는 16일 경찰 고위 간부의 조카를 사칭,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다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내연관계에 있는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신모씨로부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됐는데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은 아버지가 경찰 고위간부인데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로 1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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