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6일 민관 합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변종석 청원군수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천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파텔 사원모집 사기 가담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변씨가 현직군수인 점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유예했다.

변 군수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고 곧바로 구속이 집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회원모집 사기에 공모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직 군수인데다 70세의 고령으로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씨는 97년 7월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S건설 현장소장 최모씨로부터 “대행사업비 13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4억8천여만원을 받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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