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광복 후 지금까지 17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6번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공직선거가 수십 차례 있었다. 또 각종 공공단체 임원선거와 회사임원선거, 아파트단지 임원선거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선거가 수시로 행해져 실로 선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많다. 오는 25일에는 2006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재·보궐선거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 실시사유는 첫째,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둘째, 당선인이 없거나 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셋째,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넷째,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다섯째,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여섯째,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로 된 때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 실시하는데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7월26일에 성북구을·송파구갑·부천시소사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25일에는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 해남·진도군 국회의원, 화순군수, 창녕군수, 서울금천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 경기 고양시 기초의원 ‘자’선거구, 경남 밀양시 기초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오는 25일 충주에서도 재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날짜를 꼭 기억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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