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묘지업자 분양… 우후준순 생겨
‘부동산투자’ 광고까지… 피해자 속출

최근 음성군 지역에서 사설묘지 설치자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납골묘를 분양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정부의 장사법 개정으로 납골시설 설치가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납골묘의 크기와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음성지역에서 불법 납골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납골묘 분양업자들은 조상들을 모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허가도 받지 않고 납골묘를 분양하는 것은 물론 1기당 많게는 수천 만원씩에 분양을 하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호화 납골묘를 지어 놓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기 조장은 물론 납골묘역이 완공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라고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거액을 투자해 납골묘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철거 해야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며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납골묘 분양업자들은 시설폐쇄 위반과 이전 명령을 통지 받고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법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56·원남면 상당리)는 “외지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임대 받아 납골묘를 설치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음성군 지역이 사설 납골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 납골묘를 분양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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