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충북양로원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는 원장과 현직 군의원인 법인 상임이사가 양로원 운영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5·31 지방선거 당시 부정투표를 교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충북양로원은 이에 대해 “음해성 폭로에 불과하다.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사용자측의 운영과 관련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로원 종사자들이 100%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장 등이 대화를 거부한 채 노조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충북양로원의 문제는 원장과 법인 상임이사가 노인들을 위해 사용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또 현직 군의원인 법인 상임이사가 5·31 지방선거 당시 요양원 직원에게 지시해 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투표했는지의 문제다.

물론 정확한 진실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수사에 앞서 양로원 측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원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적으로 양로원시설과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환수조치는 물론 원상 복구돼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피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로원측 뿐만 아니라 노조도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충북양로원에 대한 운영비 대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떤 부정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단 한푼의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복지시설에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양측의 갈등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에 대한 자긍심도 강하다. 따라서 갈등원인에 대한 진실은 밝히되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타협안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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