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짙고 사실 왜곡” 중단 촉구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충북양로원(원장 우영환)이 노조의 운영비리 폭로와 노조탄압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양로원은 지난달 29일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가 전날 폭로한 내용은 음해성이 짙고 사실을 왜곡시켜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로원 측은 시설예산을 사택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택은 양로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1978년 18평 새마을 주택으로 건축한 것으로 다른 복지시설처럼 사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난방비, 전기·수도 요금 등)을 시설 운영비에서 집행해 왔고 이마저도 올부터는 시대 변화상을 느껴 사택 관리 비용 전액을 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농사일에 노인을 강제 동원시켰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원장이 양로원과 요양원 두 시설을 겸직하고 있고 출장이 빈번하며 또 양로원과 요양원의 거리가 1㎞ 가량 떨어져 하루에도 수차례 왕래하다보니 원장 업무 전용차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일은 노인들이 갑갑하다며 자진해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인 입원치료를 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 원장은 “노인이 입원치료를 원하면 간호사를 통해 보고를 받는데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노조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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