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원자 감소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 5세아 조기취학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만 5세아 조기 취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장이 허용하는 만 5세아의 취학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학부모에게 입학 적령기를 전·후해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3월1일로 돼 있는 초등생의 취학(입학) 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한다. 취학 기준일이 바뀌면 1·2월생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해 취학을 유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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