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 충청매일사(이하 회사로 칭함)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및 효력)
이 규약은 신문제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약으로 편집원칙 및 편집국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해 시행한다.

제2조(편집원칙)
충청매일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충청매일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발행인은 편집국장이나 논설실장 등 편집책임자 가운데 1명을 편집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편집국장)
(1)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회사는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편집국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임논설위원을 포함한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해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일주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4)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편집국원들은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뒤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적 기자직 사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임요구가 결정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논설실장이나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칼럼필진)
논설위원과 편집국장이 국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뒤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 제청은 편집국장이 하며, 사규의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양심보호)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연한 취재지시 불응 땐 인사 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제9조(편집제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서 발행인과 편집인 및 편집담당 임원을 배제하고 편집국원이 선출한 편집국 차장급이하 5명으로 구성한다.
(2)편집제작위원 선출은 편집국 구성원 전원이 참여, 무기명직접투표로 선출한다.
(3)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규약의 이행여부 및 각종 보도·편집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4)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 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제작위원회와 협의한다.
(5)편집제작위원회는 매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심의사항 발생시 편집제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회사는 편집제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회사는 독자들의 신문 참여를 통하여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자문위원회는 지역 시민단체, 주부, 학부모,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해 자문위원회를 이끌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자문위원회는 매분기1회 실시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창간기념일(11월 1일)을 전후해 개최한다.
(5) 자문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조언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면제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편집국원 대표가 상호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5년 6월7일


충청매일의 약속

1,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바라는 건강한 시민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횡포와 부조리를 파헤치겠습니다.

2, 약자에게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성역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실직자와 장애인, 노인과 여성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겠습니다.

3, 철저한 지역소식과 생활뉴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설픈 중앙 일간지 모방 관행을 철저히 단절시켜 고유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내겠습니다.

4, 광고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광고 게재 여부는 광고주의 당연한 자유입니다. 주주와 독자가 부여해 준 언론의 힘을 이용해 광고주를 협박하고 기업체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구독을 원치 않을 경우 즉시 배달을 중단하겠습니다.

5,직접 발로 뛰는 현장취재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기자실에 앉아 관청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취재관행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현장 확인취재를 통해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6, 제보와 고발을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모든 민원과 제보를 성심성의껏 취재해 제보자에게 그 결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 대안까지 제시하는 책임 있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문제만 제기하고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보도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현상의 껍질 안에 숨겨진 본질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8,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발전이란 미명하에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 대신 폭넓은 시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끌겠습니다.

9,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애매한 양시양비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는 기회주의적 보도태도를 지양하겠습니다. 사설과 칼럼은 물론 기사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10, 지역문화를 살려내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문화집중을 극복하겠습니다.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민족문화와 지역문화를 지켜내고 이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1,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용기 있는 정정과 사과를 통해 취재원의 명예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12, 자문(독자)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독자와 언론학자, 사회인사 등이 참여해 매달 신문지면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자문(독자)위원회 운영을 정관에 규정하겠습니다.

13,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며 생활정보는 책자와 CD로 제작해 독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4, 보기 좋은 신문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을 잘 스크랩하면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신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컴퓨터 편집기(CTS)를 통해 잘 정돈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예쁜 신문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