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충청매일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진실고지의무를 통한 공정보도실천을 사명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발전, 참다운 지방자치실현 등에 기여한다. 충청매일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하고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다. 또 언론자유수호와 공정보도를 위해 품위유지 및 정당한 정보수집, 오보의 정정 등을 근간으로 하며 취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재원의 사생활 및 취재원보호, 갈등차별조장 금지, 품위유지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⑴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경제/사회, 기업 또는 집단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청탁을 거부한다.
⑵ 언론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한 공공문제를 적극 보도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⑴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⑵ 투기·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로또복권 등 인가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⑶ (보도자료의 검증)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쳐 보도한다.
⑷ (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으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 분명한 사유를 밝힌다.
⑸ (선정보도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협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경우에는 저속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⑹ (답변기회) 보도 기자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의 반론권을 준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⑴ (취재원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되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유와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힌다.
⑵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 익명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취재원과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할 때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곤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⑷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위협 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보도원칙
⑴ (피의 사실검증보도)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해명의 기회를 준다.
⑵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 명예존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그 명예와 인격을 존중한다.
⑶ (정신이상자/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익명존중) 기자는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 성범죄 등과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⑷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는 미성년(만 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⑸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단,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⑹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는 금지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평론의 원칙
⑴ (진실의 근거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바탕으로 하여야 되며,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간다.
⑵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하지 않는다.
⑶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⑷ (반론보도)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권을 준다.

제6조 편집지침
⑴ (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한다
⑵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⑶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꿔서는 안되며 음란 또는 잔혹성을 강조하거나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⑷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⑸ (기고기사의 변경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⑹ (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분명하게 게재한다.
⑺ (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금지) 보도 사진은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첨가·변형하는 등 조작하지 않는다.

제7조 명예와 신용존중
⑴ (개인의 명예와 신용훼손금지) 기자는 의도적, 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⑵ (저속한 표현의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8조 사생활보호
⑴ (사생활 영역침해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⑵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 또는 출력해서는 안 된다.
⑶ (사생활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공인의 경우 예의).

제9조 어린이 보호
⑴ (어린이 취재보도) 기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⑵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기자와 편집자는 어린이 또는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
⑶ (유괴보도제한) 기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협조하며 유괴 어린이가 범인의 주중에 있을 때는 가족 또는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⑴ (금품수수 및 향응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⑵ (올바른 정보사용) 기자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⑶ (도청 및 비밀촬영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⑷ (표절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⑸ (사진 등 저작권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제11조 편집과 경영분리
⑴ (편집과 경영분리) 경영과 편집은 분리하며 경영적 문제로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보호나 이권획득에 이용하지 않는다.
⑶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기자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⑷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 영업 및 판매는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⑸ (기자의 영업행위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⑹ (불건전한 광고배제)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광고 등은 게재하지 않는다.
⑺ (적절한 처우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를 보장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⑴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 등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⑵ (신분보장 및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신분상 보장과 공정한 인사를 한다.

제13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하지 않는다. ⑴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과 투기, 음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⑵ 국가변란의 위험이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⑶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⑷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⑸ 공익이 아닌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⑹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 사용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관한 내용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⑺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거나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⑻ 광고임이 명확치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14조 신문판매윤리요강
⑴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돼야 한다.
⑵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한다.
⑶ 구독권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물품 또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다.
⑷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돼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⑸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15조 징계에 관한 사항
사원들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강령 2조, 3조, 4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⑶ ⑷ ⑸항, 11조 ⑷ ⑸항 위반시
1차 - 편집제작위원회 심의 후 서면경고
2차 -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사규에 따라 징계함.
⑵ 10조 ⑴ ⑵항의 위반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사규에 따라 징계함.

부칙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